공지사항
제목『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피해면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신청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까지
나.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2. 3(월) ~ 2014. 2. 28(금), 읍ㆍ면사무소
붙 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