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용문면 @ 2014.02.05 22:05:16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피해면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신청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까지

         나.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2. 3(월) ~ 2014. 2. 28(금), 읍ㆍ면사무소

      

붙  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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