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접수
작성자용문면 @ 2014.02.05 22:01:07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토록 지원하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석면안전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까지

         나.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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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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