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홍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 : 2013.11.01. ~ 2014.02.28[4개월간]
나. 대상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 대상과태료 : 책임보험지연(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다. 내 용
•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 체납기간 60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붙 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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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