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홍보
작성자용문면 @ 2013.11.01 08:48:02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 : 2013.11.01. ~ 2014.02.28[4개월간]

       나. 대상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 대상과태료 : 책임보험지연(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다. 내  용

        •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 체납기간 60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붙  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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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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