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용문면 @ 2013.10.30 09:59:3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3. 10. 31.

        나. 필   지   수 : 1,461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3. 10. 31. ∼ 11. 29.

        라. 공  시  방  법: 예천군홈페이지 및 군 ․ 읍 ․ 면 게시판 게시

 

 

붙임 : 1.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 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 부.

         3. 지가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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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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