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및 영 제
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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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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