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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