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예정알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개별고시 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 2012. 04. 20.
2. 고시대상 : 예천군 감천면 만맛길 130-37외 68건 (부여고시 60건, 변경고시 7건, 폐지고시 2건)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4.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