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동 내용을 각종 민원인 게시판, 지역신문등에 게재 홍보하여 마약류투약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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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