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용문면 @ 2012.03.15 20:07:21

 

 수도법 제4조 3항 동법 제4조 5항에의거 예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하여“붙임”과 고시를 시행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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