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낙동강살리기 36공구<1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 합니다 또한 공고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와게시전경 사진을 2012. 03.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