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2.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1)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은 등록하도록 함.(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
2)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제33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
3)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교육 이수 후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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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