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예천지역건축사회 간 업무협약 홍보
2012. 1. 13(금) 예천군-예천지역건축사회-예천군귀농인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귀농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귀농인(타시도 1년 이상 거주,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2. 적용대상 : 농가주택(건축면적 150m2, 부지면적 660m2)이하 신축시
설계 용역비의 50% 할인
3. 적용시점 : 2012. 2. 7 ~
4. 기 타 : 붙임참조
붙임 : 업무협약 세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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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