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하리면 우곡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하리면 우곡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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