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용문면 @ 2012.01.30 17:20:4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기관ㆍ단체에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실시명령 고시(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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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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