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기관ㆍ단체에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실시명령 고시(이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