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땅찾기 안내 홍보
작성자용문면 @ 2012.01.30 16:01:07

조상 땅 찾기 안내문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터에 구축되어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 계승자(장자)만 신청가능 (호주상속제)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 방법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읍ㆍ면에서 상속신고와 함께 접수한 경우 지적담당으로 이송 후 처리됨

 

3. 신청 시기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4. 구비 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08.01.01.부터)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 상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담담(054-650-69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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