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2011. 12. 29.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달라진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이 지켜지는 선거풍토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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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