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설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알림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구호·
자선행위, 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예천군선거관리워원회에서 2012. 1. 20 ∼ 2. 10(22일간)까지
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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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