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설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알림
작성자용문면 @ 2012.01.20 16:58:26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구호·

자선행위, 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예천군선거관리워원회에서 2012. 1. 20 ∼ 2. 10(22일간)까지

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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