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사항 안내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시행과 접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접종관련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제역 백신지원 백신구입비 지원 - 보조50%, 자부담50%(소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
소규모 사육농가는 무상공급
2. 소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휴대의무 = > 면제 (시행일 2012. 2. 1.)
3. 도축 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접종일로부터 7개월 이내의 경우 도축신청 허용
4. 시행시기 : 즉시시행 (단, 소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휴대의무 면제는 2012. 2. 1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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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