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알림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대 상 자 : 타 시.도(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후
영농에 종사자인 자
나.지원규모 : 교육 수강료 자부담이 10만원 이상인 교육시
다.지원범위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및 전문교육기관
(경북농민사관학교)
라.지원제외 : 숙박비 및 교통비 제외됨.
마.신청서류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귀농정착확인서,수료후
(수강료 영수증 및 수료증)
붙 임 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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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