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행예방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용문면 @ 2012.01.14 14:28:2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자를 접수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2. 1. 16 ~ 1. 31까지

      2.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46,000천원(보조 27,600, 자부담18,400)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5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단, 동일 용도로 지원받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농가 제외)

            2) 우선지원 순위

              가)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나)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다)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라)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2. 2. 3(금)까지, 용문면사무소

 

붙  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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