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시행과 접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1. 구제역 백신지원 백신구입비 지원
- 보조 50%(소50두, 돼지 1,000두이상농가) ※ 소규모 사육농가는 무상공급
2. 소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휴대의무
=> 면제(시행일 : 2012. 2. 1.)
3. 돼지 자돈 예방접종시기 : (당초)2개월령
=> (변경) 생후 12~14주차 1차만 접종
4. 도축 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의 경우 도축신청 허용
5. 시행시기 : 즉시시행
(단, 소 구제역 예방접종 발급 휴대의무 면제는 201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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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