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국 일제소독의날(1월) 운영
□ 전국 일제소독의 날(1월) 운영
◦ 목 적 : 축산농가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 일 시 : 1월 18일(1회)
◦ 대상농가 : 관내 축산농가
․ 소규모 - 공동방제단 운영(소ㆍ염소ㆍ사슴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등)
․ 대규모 - 자율소독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축산농가 소독실시 확인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여부
․ 축사면적 300㎡이상 농가 소독시설(장비) 보유 확인
◦ 점검결과 : 소독 미실시 등 소독규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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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