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 및 홍보---
ㅁ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과 불법투기 및 소각의 일안으로 분리수거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주기적인
단속으로 환경문제 및 동절기 산불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을
실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숙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 중
- 집중단속기간 : 2012. 1. 2. ~ 5. 31(5개월간)
나. 단속반 편성 운영
- 1일 5명, 5개반 편성 운영
- 면사무소, 녹색희망연합, 새마을협의회, 의용소방대
다.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 사용 및 분리배출
*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여, 부(미 분류)
-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
- 대형, 다량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라. 단속방법
- 쓰레기투기신고, 악취민원, 소각행위를 한 흔적이 있는 곳, 불법소각이 빈번이 일어나는 지역 단속
-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 사진촬영, 소각잔재물 등 증거확보,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원파악
- 위반 적발 시 훈계 및 과태료 부과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