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알림
작성자용문면 @ 2011.12.27 09:36:34

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1.1부터 적용됩니다.

*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1년 노인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만 4천원 -> 2012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1년 40만원 -> 2012년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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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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