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고시(안)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숙지하시어 의견이 있을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