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작성자용문면 @ 2011.12.14 10:20: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고시(안)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숙지하시어 의견이 있을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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