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의심축 발생 대비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의 준수사항 알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축산농가 및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의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신고 및 조치사항과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및 수의사회, 수정사회, 사료공급업체 등 축산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관련 준수사항 숙지․이행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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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