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안내
1.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12세 미만)와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00~130% 한부모가구
- 복지급여 :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생 입학급, 수업료)
3. 문의처 : 용문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Tel. 054-65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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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