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1.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2. 기본서비스
- 대상자 : 만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용 독거노인
- 서비스구성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부담 : 무료
3. 종합서비스
-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서비스 구성 :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무료 ~ 48,000원(바우처 방식)
4. 문의처 : 용문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Tel. 054-65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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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