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접종 및 방역대책 안내
▢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반드시 지정일자 접종(냉장보관하더라도 개봉후 36시간경과 접종불가)
○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혈청검사실시(브루셀라용 혈청, 도축장 출하가축 대상)
○ SP항체 미형성 농장발견시 농장가축에 대한 추가검사, 추가검사결과 항체 형성율 80%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구제역 방역 대책 홍보
○ 모든 우제류 축산 농장에 대한 소독 강화
- 주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
○ 축산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출입시 소독 및 기록철저
○ 해외여행 축산 관계자 입출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및 공항만에 소독 - 입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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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