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해외 여행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1.11.22 09:47:23

▢ 해외 여행 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 대상 : 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등

       ※ 가축 소유자 동거가족(실제 동거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세대원포함),농장에 고용된 사람, 인공수정사, 수의사, 가축방역사 등

  ○ 벌칙 : 거짓답변, 검사, 소독 등 조치거부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축산관계자),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일반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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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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