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등ㆍ초본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1.11.22 09:46:06

 ▢ 주민등록 등ㆍ초본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 발급,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 등 ․ 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 ․  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 ․ 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재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11.10.31~’11.12.31)

      •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 :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었지만, 지번 주소로 발급받은 등 ․ 초본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

 

  ○ 주민등록 등 ․ 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시 ․ 군 ․ 구 도로명주소담당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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