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결정 ․ 공시일 : 2011. 10. 31
• 이의신청기간 : 2011. 11. 1 ∼ 11. 30
• 이의신청장소 : 예천군 종합민원과 ☎ 054)65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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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