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1.11.21 10:31:53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11.30.⇒ 변경 2012.6.30.

  •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 대 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부상, 미수금, 의료지원금 등)

  • 신고인자격 : 피해자 및 유족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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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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