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 불법적치 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용문면 공고 제2011 - 2호
쓰레기 불법적치 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쓰레기불법적치 예방을 위해 쓰레기배출 취약장소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3.

용 문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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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