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작성자박노서 @ 2011.05.13 09:50:11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 예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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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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