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01. 17. ~ 01. 31일 까지
2.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 16,000)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자.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구묘 10,000(m2)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01. 18 ~ 02. 10일 까지
(면사무소 신청.접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