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산업담당 @ 2011.01.10 17:54:33


 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40일
   ◦ 4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40일간 이용할 수 있음


  (5) 사업시행절차
  ◦ 농가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ꡒ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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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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