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에 따른 홍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11.01.10 17:40:56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지원금 상향 조정
              - 둘째자녀 : 월2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자녀 : 월30만원씩 2년간 지원
              - 넷째자녀이후 : 월50만원씩 2년간 지원
            ○ 적용기준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전출생아는 구조례 적용)
붙    임 : 예천군출산장례금지원조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0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ongmun/news/notice/?i=44979&p=10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