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축 유사산.폐사 신고시 안내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 유사산ㆍ폐사 신고시 안내사항 ◇
가. 신고기한 : 약물투약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이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요령
제3조제2항7호
나. 신고방법 : 읍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군에 제출
※ 접수처리 체계도
ㆍ 신청접수→ 읍면(군) → 가축위생시험소(통보) → 농장방문(시험소 확인)
→ 농장주 매몰처리(읍면담당자 확인,발생지역 마을주민 확인)
다. 주의사항
ㆍ 백신접종일로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사고축 접수 불가-붙임참조
ㆍ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전 매몰금지
ㆍ 일반질병으로 인한 사고축 신고 절대금지
가. 신고기한 : 약물투약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이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요령
제3조제2항7호
나. 신고방법 : 읍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군에 제출
※ 접수처리 체계도
ㆍ 신청접수→ 읍면(군) → 가축위생시험소(통보) → 농장방문(시험소 확인)
→ 농장주 매몰처리(읍면담당자 확인,발생지역 마을주민 확인)
다. 주의사항
ㆍ 백신접종일로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사고축 접수 불가-붙임참조
ㆍ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전 매몰금지
ㆍ 일반질병으로 인한 사고축 신고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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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