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자동차세(1월) 연납안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1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연납 10%, 3월연납 7.5% 할인
□ 신청기간 : 2011. 1. 31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예천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 제외
◇ 전화번호(군청) : 650-6124 ~6125, 6127, 전화번호(면사무소) : 650-6602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안됨)
※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시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