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재등록 및 거주불명등록전환 공고
2009년 10월 1일 이전 주민등록말소자들은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상태로 전환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용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1일 이전까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경감됩니다.)
1. 공고기간 : 2010.9.20 ~ 2010.10.1
2. 공고자 : 26명
3. 공고장소 : 용문면사무소 게시판, 용문면 홈페이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