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안내
작성자총무담당 @ 2010.09.20 14:34:43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연령: 2004. 1. 1. ~ 2004.12.31일생



1년의 범위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2010.10.1~2010.12.31까지 학부모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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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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