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0. 09. 06 ~ 2010. 10. 20
2. 조사대상
1) 온라인 전입신고자
2)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3) 90세이상 고령자
4)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자
1)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2분의 1까지 과태료 경감 조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자진납부시) 20% 경감 병행 가능
*문의 : 용문면사무소(054-655-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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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