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지방세법
작성자이은주 @ 2010.04.19 17:38:02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 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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