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시설물 자진신고기간 알림
작성자총무담당 @ 2010.01.18 15:57:5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시  하수도법 제 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설물(주로 무허가 건축물 해당 )이 미 신고된 상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변경)후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자진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010.1.18 ~ 2.28 일까지


 2. 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설치후 미신고 시설


 3. 신고장소 : 군청 환경관리과 및 면사무소(환경업무 담당자)


 4. 신고방법 : 서면 또는 방문신고


 5.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부과예정액(50만원)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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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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