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시설물 자진신고기간 알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시 하수도법 제 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설물(주로 무허가 건축물 해당 )이 미 신고된 상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변경)후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자진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010.1.18 ~ 2.28 일까지
2. 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설치후 미신고 시설
3. 신고장소 : 군청 환경관리과 및 면사무소(환경업무 담당자)
4. 신고방법 : 서면 또는 방문신고
5.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부과예정액(50만원)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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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