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지원공고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문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용문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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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