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윤달 불법개장 및 불법화장행위에 대한 집중지도
작성자주민생활지원 @ 2009.07.06 13:09:17

윤달 불법개장 및 불법화장행위에 대한 집중지도


 장사문화의 변화와 윤달(윤5월)을 맞이하여 조상 묘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개장(불법개장 포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화장시설의 부족 및 일시적인 처리능력의 한계 등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현장 불법화장(직화)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9. 06. 23 ~ 07. 21 까지 불법개장 및 불법화장행위에 대한 집중지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 2009. 06.23 ~ 07. 21


2. 지도점검반 구성 :  26개리 이장 및 희망근로사업(행락지환경정화) 참여자 6명


3. 추진 방법 : 지도점검반의 지도 관리 및 이장회의, 반상회를 통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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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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