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2. 할인율
정기 및 종합검사시 수수료 50% ~ 30% 차등할인
- 중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공단에서 시행 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3. 대상자동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4. 시행일
2009. 05.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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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