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09.06.18 13:30:35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2. 할인율


정기 및 종합검사시 수수료 50% ~ 30% 차등할인


- 중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공단에서 시행 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3. 대상자동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4. 시행일


2009. 05.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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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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